햇살 비친 창가 책상 위 노트북 세금 화면, 임대차 계약서, 계산기, 청자 찻잔과 열쇠가 놓인 차분한 풍경

월세가 처음 통장에 꽂히던 날,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데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괜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공짜 돈은 아닐 텐데,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주변에서 “집주인도 세금 폭탄 맞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 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복잡 미묘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임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1주택이라 세금과 완전히 무관한 줄 알았다가 몇 년 뒤에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은땀을 흘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주택 수, 보증금 규모, 그리고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구조라서 단순히 ‘월세 받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라고 외우는 건 정말 위험한 접근 방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부딪히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국세청 자료를 밤새 뒤져가며 터득한 임대소득 세금 신고의 세계를 낱낱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원천징수라는 개념의 오해,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똑똑하게 하는 전략까지, 실제로 돈이 오가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적어도 세금 때문에 뒤통수 맞을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기준시가 12억, 이 숫자 하나가 당신의 세금을 가른다

많은 분들이 1주택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낡은 정보예요.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즉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부터는 기준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할 때만 월세 소득에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다시 말해, 단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는다면 월세 수입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기준시가’의 함정이에요. 흔히 아파트 시세로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공시하는 가격으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지만, 신축 고가 아파트나 특정 지역은 예상 외로 기준시가가 높게 잡히기도 해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실거래가 1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기준시가가 12억을 살짝 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집이 1주택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집이 1주택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고 있어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어요. 바로 ‘주택 수’예요.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이하라면 비과세지만, 2주택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부 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월세 수입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거든요. 이 때문에 결혼하거나 상속으로 예상치 못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분들은 세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월세 없는 전세인데 세금을 내라고요? 간주임대료의 비밀

따뜻한 나무 탁자 위에 계산기, 펜, 임대 열쇠, 빈 세금 양식, 입금 내역이 없는 통장이 오후 햇살 아래 놓여 있다.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 전세만 놓고 있는 임대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무슨 소득이냐고 반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보증금을 일종의 ‘이자 없는 대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요. 이걸 바로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면서, 보유한 주택의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예를 들어, 3채의 집을 전세로만 돌리면서 받은 보증금 총액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만큼을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3주택 이상이라도,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바로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이나 작은 빌라 여러 채를 전세로 돌리는 분들은 이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저도 이 규정 덕분에 한 해 세금을 제법 아꼈던 기억이 나네요.

주의!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혼합 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 소득과 합산해야 해요. 이때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라면 계산 방식이 복잡해지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해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가산세를 물었던 분을 여럿 봤어요.

임차인이 세금을 떼고 줬다면? 원천징수에 대한 치명적 오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종종 “원천징수 해 드릴게요”라며 월세의 3.3%를 떼고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세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일 뿐, 이것이 곧 납세 의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천징수된 3.3%는 어디까지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선납한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듬해 5월이 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만약 내가 다른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임대 소득만 있다면, 이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커녕 무신고 가산세라는 벌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었던 아찔한 실패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임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세입자가 프리랜서라 매달 3.3%를 원천징수해서 월세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보며 ‘아, 세금 신고는 알아서 끝났네’라고 순진하게 믿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의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원천징수는 세금의 ‘완납’이 아니라 단지 ‘선납’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매년 5월은 제게 전쟁 같은 달이 되었답니다.

분리과세 14% vs 종합과세 6~45%, 당신의 선택은?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낼지 결정해야 해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소득과 완전히 분리하여 14% 단일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내 모든 소득과 합쳐서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이 선택지에서 갈림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주 명확해요.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월세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월세 150만 원을 받으면 연 수입이 1,8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서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에 해당한다면, 굳이 14% 분리과세를 고집할 필요 없이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해요.

비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 지인 두 분의 사례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A씨는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면서 월세 수입이 연 1,800만 원이었어요. 종합과세를 하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세금이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4%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아꼈어요. 반면 B씨는 무직이었지만 월세 수입이 연 2,500만 원이라 분리과세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어쩔 수 없이 종합과세를 했지만,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서 오히려 실효세율이 14%보다 훨씬 낮아진 케이스였어요. 이처럼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전 꿀팁: 홈택스 모의 계산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입력한 후,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예상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저는 매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답니다. 단순히 14%가 낮다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세율 단일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6% ~ 45% 누진세율
적용 조건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또는 분리과세 포기 시
장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높은 누진세율 회피 가능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단점 기본 공제 외 추가 공제 불가, 무조건 14% 납부 소득이 높을 경우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할 위험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진짜 20% 가산세 폭탄 맞아요

세금 신고와는 별개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또 하나의 큰 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금만 성실히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강력한 불이익을 줘요.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만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가장 무서운 페널티는 바로 20%의 가산세예요. 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과세 대상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산출된 세액에 무려 20%를 추가로 더 물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가산세 20만 원이 붙어 12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필요경비율도 등록 사업자보다 훨씬 낮은 단순 경비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이 더 높게 잡혀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예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세금 신고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며 사업자 등록을 미뤘어요. 5월에 성실하게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등록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징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이미 낸 세금에 20%를 더 내야 한다는 통보에 정말 억울해하더라고요.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의무라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하는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수리비부터 감가상각까지, 세금 확 줄여주는 필요경비의 마법

임대소득세 신고의 꽃은 단연 ‘필요경비’ 처리예요. 아무리 월세 수입이 많아도,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초보 임대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순수한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임대 건물에 가입한 화재보험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그리고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 같은 수선비가 전부 포함돼요. 심지어 전기·수도 요금이나 공용 관리비를 내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것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연말에 소소한 수선을 미리 해두는 전략을 써요. 같은 비용이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그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간주하고, 그 가치 하락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을 수백만 원씩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건물을 매도할 때는 그동안 상각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와 장기적인 플랜을 꼭 짜두셔야 해요. 저는 이 감가상각 덕분에 매년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필요경비 항목 주요 예시 인정 조건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당해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
수선비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 개념의 지출
보험료 및 관리비 화재보험료, 공용 전기료 임대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감가상각비 건물 가치 하락분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 장부 반영 필수

해외 거주자의 국내 월세, 이중과세 피하는 실전 전략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분들의 세금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요. 한국의 세법과 거주 국가의 세법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느냐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체결한 조세 조약에 따라 한쪽에서 낸 세금을 다른 쪽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월세 소득도 IRS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한국에서 14% 분리과세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의 실효세율이 20%라면, 차액인 6%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납세 증명서가 결정적인 증빙 자료가 돼요.

제가 아는 교포 분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몇 년 동안 양쪽 국가에 중복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세무사를 통해 뒤늦게 경정 청구를 해서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일부 돌려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거주자라면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거주 국가의 세무사와 한국의 세무사를 동시에 두고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 비용을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미국 거주자 추가 팁: 감가상각의 차이

미국 세법은 한국보다 감가상각을 훨씬 공격적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건물만 감가상각 대상이지만, 미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 더 빠른 속도로 상각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용하면 미국에서의 과세 소득을 크게 낮출 수 있으니, 미국 공인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인데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보유 주택이 1채이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아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Q. 전세만 주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A.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간주임대료’라는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봐요.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없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Q. 세입자가 매달 3.3%를 떼고 월세를 줘요. 저는 5월에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일 뿐, 납세 의무가 끝난 게 아니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반영하고,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정산해야 해요.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요.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서 다른 소득이 많다면 14%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반면, 무직이거나 소득이 낮아 누진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다면 종합과세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Q.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해야 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필요경비율도 낮은 단순 경비율만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Q. 월세 소득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재산세,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공용 관리비 등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특히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도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Q.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집에서 월세가 나와요.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한국에 먼저 세금을 내야 해요. 이후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외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해 이중과세를 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한국 납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Q.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이에요.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두 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소득의 귀속은 실제 소유권을 가진 배우자 각자에게 나누어 신고하게 돼요.

Q. 월세 소득 신고를 깜빡하고 놓쳤어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훨씬 불이익이 적어요. 빠르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Q. 월세가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A. 전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면 명목과 상관없이 모두 임대소득으로 간주돼요.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월세를 낮추는 편법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까지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1년에 손에 쥐는 총 월세가 2천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 이 세 가지 기준만 명확하게 정리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필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세금은 한 번 잘못 내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막막하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몇 만 원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월세 수입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면책조항: 본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어요.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 신고나 절세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본문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와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